증여세서류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신고 방법 - 10년 주기 활용법부터 실수 방지까지 1. 미성년 자녀 증여, 10년 주기로 한도가 리셋돼요아이 명의로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두다 보면 "나중에 이 돈을 아이가 쓸 때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?"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. 저도 그 고민을 하면서 증여세 공부를 시작했어요. 알아보니 우리나라 세법상 미성년 자녀한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. 핵심은 10년 합산이라는 개념이에요.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,000만 원,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,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.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,000만 원을 증여하고, 10년 뒤에 다시 2,000만 원을 증여하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4,000만 원의 원금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. 여기에 주식이나 ETF 투자 후 수익까지.. 2026. 2. 11. 이전 1 다음